예규·판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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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판결에 의하여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여부재산01254-3370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683, 1985.09.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3, 1985.09.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78.10.05 부 정○○에게 ○○읍 소재 임야 5910평을 5,910,000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1000,000등 500,000 만원만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1985.04.08 부 정○○이 상기 임야를 본인명의로 등기이전을 시켜주려고, 인검증명을 발급하여 주기에 본인이 상기임야를 등기이전하지 않고 부 정○○소유 답 2048평과 모 유○○ 소유 답 643평을 소유자(부모) 동의없이 등기이전하였다가 형제간에 가정불화와 부모님께 원인무료 주장에 별첨 하해조서와 같이 1985.10.19 ○○지방법원을 ○○지원에서 화해조서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경우 이 경우에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간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않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