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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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재산01254-3372생산일자 1985.11.12.
AI 요약
요지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당해 재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할 수 있는 가액에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00, 1984.06.1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66세)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데 상속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부채로서 공제가능하나 증여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1. 증여재산 등
1) ㅇㅇ시장 내 동일지번의 임대건물 및 토지
토지 35,000,000원 ┐기준시가로 당해│재산에 근저당 등건물 10,000,000원 ┘설정없음2) 내역
(1) 1975년 이전에 아버지(증여자)가 취득하여 1982년 11월까지 장사를 하다가 1982.12.0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음
(2) 부가가치세 과세특레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추계받고 있음
(3) 부동산임대업자로 부가가치세가 신고확인 필한 임대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임차인과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아닌 타인임
(4) 아버지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 1동을 취득함(등기부로 확인 가능)
3) 본인(수증자)은 1943년생으로 ㅇㅇ(주)에 근무하다 1984년 퇴직하고 앞으로는 증여재산으로 장사를 할 예정이며, 임대보증금 27,000,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위 내용은 틀립없는 사실이며 입증도 가능한지라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증여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공제될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법
(질의자 의견) 상속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공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세 또한 부채로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