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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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과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337생산일자 1985.02.0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특정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 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3. 귀 질의의 경우 상기 내용에 해당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정 법인의 사용인 3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취득자금을 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는 바, 당해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당하게 되므로 동 차용금을 당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였음.
나.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인정이자 계산하여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음.
다.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 미달임.
라. 상기의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