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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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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방법
재산01254-3430생산일자 1985.11.16.
AI 요약
요지
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상속가액은 시가에 의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2항 내지 제5항의 방법에 의하고, 저당권 등이 설정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의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가 양도에 해당되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340, 1984.07.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ㆍ증여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동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재산1264-2340, 1984.07.13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제1항(저가양도시 증여의제)에 규정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부동산(토지·건물)의 경우 시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1. 상속세법기본통칙 38-9(시가의 의의) 및 같은 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한 시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 의한 평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