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3471생산일자 1985.11.21.
AI 요약
요지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안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단순한 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한 담보물의 제공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일본에 거주하는 동생으로부터 2억원을 기증받아 국내에서 유력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려 합니다.

증여세과 기타 어떠한 세금이 부과 되는지

2. 국내 모 유력회사의 주식 약 2억원 상당을 매입하려 합니다.

그 재원으로서 국내에 있는 일본은행 지점에서 융자를 받으려 하나 그 담보는 일본에 있는 동생이 제공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및 기타 과세관계가 어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