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설정자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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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근저당설정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산01254-3488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처분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됨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후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동 증여재산이 경매 처분된 경우 상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당초 증여계약의 내용 및 경매후의 잔여재산 처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근저당설정)된 부동산을 학교법인이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중
증여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매각되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