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재산01254-3489생산일자 1985.11.22.
AI 요약
요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함으로 인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5.08.05일자로 부친께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남기고 간 상속재산이 마포구 아현동 소재 건물(주택 겸 점포) 2동과 사망한 본 주택(영등포구 여의도동 삼익APT 0-000호, 국세청시가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마포구 아현동 소재 주택은 저의 부친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전세계약을 한 것으로 사망일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해주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