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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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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의 토지 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527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부의 토지 위에 자가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와 자가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무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바대로 지상권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사업자로서 동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와 아들(성년)이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아버지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토지를 출자하고 아들은 동 대지 위에 건물(공장)을 신축한 후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직계 존비속간의 공동사업으로 인한 출자비율의 자산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또는 양도로 간주하는 것인지

만약 해당한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