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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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범위재산01254-3528생산일자 1985.11.25.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4209, 1983.12.05)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말소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을 1985년 11월경에 취득할 경우 가액 평가방법 적용시 아래 갑·을설 중 정설 및 적용근거를 하교바람
(갑설)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전후 6개월 내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설정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취득등기 이전에 말소되었으므로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방법이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