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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재산01254-3598생산일자 1985.12.02.
AI 요약
요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만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2000, 1984.06.15 및 재산01254-2263, 1985.07.25)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2000, 1984.06.15 ※ 재산01254-2263, 1985.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3호의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자산이라 함은 부동산상에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고 있는 경우도 등기된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2. 통칙 98···29-4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이라함은 임차자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고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담보된 부동산으로 보아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3. 2의 경우 양인이 법적증표를 남기기 위해 부동산상에 표시하지는 않고 계약서를 공증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담보된 부동산으로 보아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