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공제방법재산01254-3602생산일자 1985.12.03.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서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겸용주택을 상속할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주택가액이 15,000,000원이고 점포가액이 3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이나, 근저당권설정설정가액이 75,000,000원이므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을 75,000,000원으로 평가하였을 때 주택상속공제를 15,000,000원을 공제하는지
상속재산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22,500,000(75,000,000 ×15,000,0000 / 50,000,0000) = 22,500,000원)을 공제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