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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 여부
재산01254-3625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세액 계산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1982.07.03일 부친의 사망으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금년 3월에 받은 28세의 장남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부동산인 대지 169.3㎡(51.2평)·표준시가 약 3백 6만원 상당을 어머님(48세) 3/12·남동생(22세)2/12, 여동생(19세) 2/12·막내 여동생(16세)2/12의 지분으로,

그리고 본인이 3/12으로 하여 본인 외 4명의 소유로 상속되었다가 두 여동생은 미성년으로 어머님이 친권을 대리하여 본인이 단독으로 증여받는 형식으로 하여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인에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