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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부동산을 1년 이내 대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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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부동산을 1년 이내 대표자에게 무상 이전 후 다시 법인 명의로 등기 시 증여해당 여부
재산01254-3656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 부동산을 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하였다가 다시 법인명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때에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법인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것을)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회사 명의의 토지를 실제유상으로 양도함이 없이 법인회사의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법인회사는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던 바, 금번 형편상 동 회사대표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법인인 회사 명의로 재전환 하여 원상복귀 시키려 하는데 이때도 개인인 회사대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여부.(단 본 명의이전은 회사가수금과 상계하였던 것임)

○ 유상양도가 아니라 특별부가세도 해당이 없었다 하는 바 이를 환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