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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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3657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회신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00...31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문중묘의 관리 답 이온데(경주 동천에 있으며, 947평) 소유주는 저의 재종숙이며, 1963.02.20일에 동인으로부터 문중5인(그중 2명은 동인의 자)이 증여받아 묘를 관리해 왔으나, 모두 수고만 하고 손해만 보았습니다.(밭을 논으로 개간) 1963년 3월에 재종숙은 사망하였고 작년도에 법률 제3562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5인 명의로 된 등기필증을 받았음.
○ 금년 10월 중순경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우편 질문서를 받았음.
[질의내용]
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취득세는 면세가 되는데 증여세는 면세가 안 되는지 여부.
나. 묘 관리 답에 대한 특례법(세)은 없는지(사실상 저희들은 증여받음으로 수고하며 손해보고 또 다음 대에 증여해야 함)
다. 증여세의 경우 7촌은 100만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라. 사실상 증여가 23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증여세에 관한 특효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