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저당권이 2회 이상 중복설정된 경우의 채권최고액 적용
재산01254-3659생산일자 1985.12.06.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에 2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재산01254-2978, 1985.10.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78, 1985.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순위와 제2순위의 근저당권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 최고액 적용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상속 개시 년 월일 : 1985.10.25

 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 \79.213.680

 다.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연월일 : 1980.05.10

  (2) 채권최고금액 : \91.000.000

 라.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연월일 : 1982.11.01

  (2) 채권최고금액 : \80.000.000

  (3) 근저당권 말소 원인 발생일 : 1985.03.20

채무 반제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채무 존재하지 않으나 말소등기만 경료하지 않은 상태임.

  (4) 근저당권 말소 등기일 : 1985.11.10

   (갑설)

    - 제1순위 및 제2순위 채권 최고 합계금액인 \171.000.000 적용하여야 한다.

   (을설)

    - 제1순위 채권 최고 금액인 \91.000.000만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