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에 은행에 설정최고액 19,500,000원이 근저당설정되어 1985년 2월 근저당설정 말소된 부동산을 1985년 5월 구입하였을 때 구입자의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기로 되어 있고, 통칙 39-9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감정가액은 증여가액으로 보게 되어 있어, 1982년에 설정최고액이 1985년 2월 까지 존속하였으므로 1985년 5월에 구입한 부동산은 6개월이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 소유자의 채권담보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을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전 소유자의 채권담보 최고액을 증여가액으로 산정치 않고 본건은 전소유자의 채권담보치고액은 이미 1985년 2월에 이미 말소등기를 필한 부동산으로서 통칙 39-9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시가는 이미 1982년도에 감정한 것으로서 6개월이 초과되었으며, 구입 당시(1985년 5월)에는 설정된 채권담보가액이 없었으므로 1985년 5월 현재의 사기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산정(시행령 제5조 제1항)하여야 할 것이며, 이 산정이 어려울 때는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