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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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다시 증여자로 등기 이전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3737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모 소유 부동산을 그 자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모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증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그 아들에게 무상으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다시 어머니 명의로 등기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 증여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 소유 부동산을, 자가, 모의 안감증명서를 위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킨 다음, 얼마 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전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아 래
(갑설)
- 당초 소유권 이전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한 직계 존 비속간의 거래가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후 매매 계약 해제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도 또 다른 증여세가 해당되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호에 의한 1년 이내 재차 증여가 되어 비과세 될 뿐이다.
(을설)
- 민법 제555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사실 내용이 당초 소유권 이전은 모의 증여 의사가 전혀 없는 인감 위조에 의한 불법적 일방적 소유권이전 등기이므로,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후 매매 계약 해제에 의한 소유전 이전 말소 등기도, 사실 내용은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가 되어 증여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