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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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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방법
재산01254-3738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01254-3655, 1985.12.0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55,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친척인 아저씨로부터 1983.12.05 경기도에 있는 야산을 증여 받았는데 증여 당시의 시가 표준 금액은 3.250.000원이였고 (증여 당시 일반지역 이었음)

○ 이 증여 받은 부동산(야산)은 친척이 1983.11.10에 법원으로부터 경매(경매가액이 5.420.000원 이었음) 받은 부동산이였는데 본인이 이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이에 대하여 1985.11 증여세를 부과한다면 (현재 투기 지역임) 그 증여 재산의 가액 평가는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증여 당시에 근저당 등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

다 음

 (갑설)

  -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5.11. 부가 당시의 시가인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 방법에 의한 기준 시가이다.

 (을설)

  - 상속세법 기본 총칙 제39...9 규정에 의한 법원 경낙가액인 5.420.000원이다.

 (병설)

  - 상속세법 기본 총칙 제39...9의 규정에 의한 법원 경낙 가액인 5.420.000원과 1985.11.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