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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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납세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지 여부재산01254-3739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부과 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며 그 고지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04월 저의 아버님이 사망하였는데 세무 관계를 잘 알지 못해 상속세 신고를 못하였는바 1983년도에 세무서에서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세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일부가 과세 누락되었다 합니다. 지금에 와서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세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설과 1983년도에 상속세를 결정 받았기 때문에 시효 중단 사유가 되어 과세가 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