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특정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내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를 14여년간 소유하다가 이를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을 경우 당해 증여자산가액 평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증여내용.
가. 증여개시일 : 1984.12.20
나. 증여자 : 아버지
다. 수증자 : 아들
라. 증여재산 : ○○시내 소재 대지103평
마. 증여재산 근저당 설정 및 말소내용
(1) 금융기관감정 : 1983년 10월 20일
(감정가액 5,000만원)
(2) 근저당설정 : 1983년 10월 20일
채권 최고액 5,000만원 설정
(3) 근저당말소 : 1984년 11월 30일
(증여자인 아버지가 채무 변제하고 말소했음)
바. 증여개시일 전후 0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지관의 감정한 사실없음(위 마항 1호제외)
사. 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없음.
아. 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건축한 사실없음.
자. 증여재산 소재지는 일반지역임.
[질의내용]
가. 당해 증여재산 토지는 위의 내용과 같이 증여개시일 06월 이전에 이미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근저당 설정된 사실이 있었으나 증여 개시일 이전에 이미 증여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말소하고 증여하였을 경우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호에 해당되어 당초 근저당 말소 이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 또는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또한 당해 증여재산(토지)은 증여자인 아버지가 오랜기간(14년간)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수중자인 아들에게 증여한것 임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의 사실이 없어 그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토지수용권 사실도 없음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웁고 일반지역임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