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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
재산01254-3837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운용소득 사용 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운용소득 사용시기는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당해 소득의 80/100 목적사업 적용)에 의거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80/100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운용소득의 사용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1984년도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이 주식배당금이 60,000,000원, 예금이자로 10,000,000원이 발생한 경우 목적사업비 사용한 도액인 56,000,000원(70,000,000원×80/100)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의하면 목적사업비인 56,000,000원은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85.01.01∼1985.12.31까지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상 검토가 있고,

 (2) 일부의 해석은 당해 연도에 생긴 수익은 당해 연도에 사용해야 하므로 목적사업비인 56,000,000원은 1984.01.01∼1984.12.31까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 또한 일부의 해석은 목적사업비는 당해 연도의 수익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상기 3가지의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실적)

 1984년도 대차대조표상에 유동자산액이 1,000,000,000원, 이연자산이 2,000,000원이고 1984년도의 출연받은 재산금이 50,000,000원으로 산정된 경우, 목적사업비 사용한도액인 47,400,000원(948,000,000 출연재산평가액×10% 정기예금 이자율×50%)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와 제4호에 의거 상기와 같이 산정된 목적사업비 사용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목적사업비 사용한도액은 많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