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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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재산01254-3838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사업체의 평가는 상속세법상 평가한 영업권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때에 영업권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곡관리법에 의한 정부미 도정업을 하는 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곡가공 도정업이 영업권 평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영업권 평가대상일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수익실적보다 국민 식생활의 개선으로 인한 양곡소비 절감으로 수익성이 매년 현저히 감소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영업권 평가방법.
다.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가의 요인이 있는 경우에 현황에 의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영업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