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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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재산01254-3839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상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부동산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이나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인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물권의 취득효력을 받는 경우라 함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물권의 취득효력을 형성하는 판결(이행판결·확인판결 등 제외)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에게 있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증여자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모)은 차남이 결혼을 하려 하지 않기에 결혼하면 본인소유 대지를 주겠다고 설득시켜 1983.03.10 결혼시킨 바 있는데 그 후 본인은 생활태도를 보아 가면서 이전해 주려고 미루어 왔음.
○ 차남은 본인소유 대지에 대하여 1983.03.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소하고 승소판결을 득하여 1985.09.20자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말았음. 이런 경우
가. 증여세 과세에 있어 판결에 의한 1983.03.10자 증여일을 기준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판결 여하에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밟은 1985.09.20을 기준하여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
나. 증여세는 수증자인 차남의 부담인지, 증여자인 모에게도 부담책임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87조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