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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858생산일자 1985.12.21.
AI 요약
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임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아파트 분양 신청 시 타인의 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 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가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 기본통칙 제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분양신청시에 갑에게는 분양신청조건이 되지 않아 을 명의를 빌어 분양신청한 결과 당첨되었고 당첨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지불하여야만 갑에게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을 명의로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지불하고 을에게서 갑에게로 명의 변경 되었을 시(건물은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임)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1) 갑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을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3) 갑·을 모두에게 과세된다.

 (4) 갑·을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