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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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산01254-3877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광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광업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에 A와 B의 명의로 광업권을 허가 받았고 그 후 B의 지분(50/100)에서 C에게 일부를 증여(25/100)하고, 다시 D에게 잔여분(25/100)을 매도하여 현재는 A·C·D 3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광업권을 양도할 때에 A(당초광업권자, 1/2소지)의 과세 여부와 C(증여받은 자)·D(매입한 자)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