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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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특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산01254-3891생산일자 1985.12.24.
AI 요약
요지
양도자와 며느리의 이모부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회신
양도자가 그의 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자와 양도자 자부(며느리)의 이모부와 부동산거래를 하였을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