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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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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441생산일자 1985.02.11.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복식기장 의무자로, 장부를 성실히 기장하는 납세자입니다.

○ 1982.06 초순 ○○주식회사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양도하려는 ○○주식회사 공장 및 기계시설 일체를 취득하여고 하였으나,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와 공장이 인접해 있으며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업체로, 평소감정이 좋이 았았다는 이유로, ○○주식회사에는 팔지않겠다고 완간히 거부하므로 ○○주식회사 납품업자인 본인의 명의로 취득ㆍ명의신탁할 것을 약정하고 ○○주식회사로부터 취득자금 및 취득세ㆍ등록세 등 비용 일체를 가수받아 1982.07.01. 계약금 및 잔금 계340,400,000원을 지불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82.08.10. ○○주식회사에 계340,400,000원에 이전등기 하여준 사실이 본인 장부 및 ○○주식회사 장부상 명백히 밝혀질뿐 아니라 매매계약서 및 명의신탁 약정서등에 의거 입증될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으로 의제하여야 하는지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으로 수탁으로 인한 수익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 위 행위는 수탁으로 인한 수익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한 제3자의 명의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증여로 의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