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 방법재산01254-444생산일자 1985.02.11.
AI 요약
요지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494, 1981.04.28)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1494, 1981.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에서 고시한 기준지가라고 하는것이 증여세 기타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것인지 여부
○ 투기억제특정지역은 아닌데 종래와 같이 내무부의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소득1264-1494, 1981.04.28
토지, 건물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액에 의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