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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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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
재산01254-460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시니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교단체로서의 행사운영을 하고 있는바, 본회에서 취득한 회관 및 부지를 총회원 명의로 등기상 등재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공동대표 5인의 개인명의로 등기부상 등재하였으나, 시일이 지남에 따라 위 5인의 개인명의 등기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동화회 명의로 등기부상 등기를 하고자 결의되어 실제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점이 있음으로 귀처의 유권해석 여부

 가. 비등록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별첨 규약과 같은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할때, 부동산 등기이전에 드는 비용, 세금등의 면세 또는 세 감면의 정도 여부

 나. 위 5인의 공동대표는 증여, 또는 기증이라는 명분으로 동화회로 재산이 환원됨에 따라 개인에게는 증여세 또는 기타의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