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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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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부과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여부
재산01254-461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168, 1980.10.30)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168, 1980.10.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세기본법 (1979년도) 제27조 (국세증수권의 소멸시효)

 가. 국세의 증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권리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나. 제일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이상 상기 세법 소멸시효완성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피상속인이 1979년 11월 09일에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 발행기산일이 피상속인이 사망한날부터 기산하여 1984년 11월 09일에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해석하고,

 (을설)

  - 피상속인이 사망한날이 상속 개시일이나 상속세 납부 신고기간이 03개월임으로 신고기간 경과 후부터 기산함으로 신고기간 03개월 합하여 소멸시효기간이 5년 03개월이 됨으로 즉 1985년 02월 09일이 소멸시효완성 한다고 해석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8조

※ 소득1264-3168, 1980.10.30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임.

상속세부과는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만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되어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세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