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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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재산01254-462생산일자 1985.02.13.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 대지97평, 건평 68평에 관한 물건에 대해 질의함.
○ 위 물건이 매입당시에 ○○교회 소유로 등기되었으나,
○ 예배당 건축문제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 은행 측에서는 담보 건이 교회명의로 된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직회에서 만장일치로 김○○목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 중요사항은 김○○목사로부터 ○○교회로 증여하여 소유권이전을 신청 하고져 하는데 증여시에 증여세 관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