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남편이 해외취업을 하고 있는 관계로, 남편이 송금해준 돈으로, 부인명의로 주택청양예금에 가입, 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 되었으나 남편이 귀국한후 실질 소유자인 남편 명의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나. 아버지 소유 부동산 토지에 아들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면서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아버지 이름으로 받아 건축자금으로 사용하고, 아들이 은행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문제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소득1264-4435, 1983.12.28
“갑”이 “을”의 명의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아파트 추첨에 “을”의 명의로 당첨되어 “갑”이 “을” 명의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갑” 명의로 환원하여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의 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1264-4078, 1983.12.06
1.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83.1.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신설됨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당초 증여가 있었던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또 부과하지는 않는 것이며(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3.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함.
※ 재산1264-2604, 1984.08.0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