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시어머니께서 여관을 경영하다가 경영이 잘 되지않아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으나 그 사람도 장사가 잘안된다고 나가버리게 되어 다시 시어머니가 인수받으면서 며느리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본인이 여관을 경영하는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사실상은 시어머니께서 경영을 하셨습니다. 본인 명의로 경영한지 몇개월이 되엇 다시 원 소유자인 시어머니 명의로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여관을 세를 내주었다가 인수하면서 며느리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었을 경우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나. 아들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어머니가 채무자가 되서 융자를 받아, 아들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충당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소득1264-1695, 1982.05.27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 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에서 소유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됨.
※ 재산1264-2604, 1984.08.09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2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