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하고는 저의 큰딸이되는 사람으로서 1977년11월6일 호적등본의 기재된 바와같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하였건만 외인과에 팔고샀는데 어떻게 증여가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재산이 많은사람도 아닙이다. 등기번호11854호는 저로부터 정식으로 ○○에게 판것이고 또한건 ○○시로부터 채비지를 매입한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이제까지 세금을 내고 그냥 있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역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그당시 모세무사에게 해결을 의뢰하였던바 처음에는 2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20만원을 주고 해결의뢰하였으나 나중에 또다시 6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기에 돈준비도 안되고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던차 ○○세무서에서는 수차 독촉을하고 그래도 수납이 안되니까 1979.12.09자로 두필지에다 정식으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두필지 매입자금은 현재 지주인 설○○씨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입 대지를 매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돈을 변제치 못하니 부득이 경매로해서 완전히 설○○씨 명예가 이전이 되면서 정식으로 등기권리까지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대도 이것이 증여가 됩니까? 참으로 억울합니다.
○ 그러면 ○○가 진정치 아니하고 아버니되는 사람이 진정을 했나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가 납부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니 ○○는 정식으로 상당금액을 주고 매입했는데 또다시 납부한 금액이 ○○는 억울하다면서 저한테 그 금액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한것이 아닌데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수 없기때문에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 저는 해결방식을 몰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모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던바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우선 1차적으로 국세청내 국세심판소가 있으니 심판소의 심판의류를 해야된다는 것이여서 저역시 그것이 순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을 하오니 이해해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