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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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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
재산01254-492생산일자 1985.02.16.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 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 시가에서는 직계비속에만 해당하는 것인 바, 2. 귀 진정의 경우 출가녀가 친가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한 것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이를 증여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하고는 저의 큰딸이되는 사람으로서 1977년11월6일 호적등본의 기재된 바와같이 정식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하면 출가외인이라고 하였건만 외인과에 팔고샀는데 어떻게 증여가 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는 재산이 많은사람도 아닙이다. 등기번호11854호는 저로부터 정식으로 ○○에게 판것이고 또한건 ○○시로부터 채비지를 매입한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왜 이제까지 세금을 내고 그냥 있었느냐고 하시겠지만 저역시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그당시 모세무사에게 해결을 의뢰하였던바 처음에는 20만원이 필요하다해서 20만원을 주고 해결의뢰하였으나 나중에 또다시 6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하기에 돈준비도 안되고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있었던차 ○○세무서에서는 수차 독촉을하고 그래도 수납이 안되니까 1979.12.09자로 두필지에다 정식으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두필지 매입자금은 현재 지주인 설○○씨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입 대지를 매입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그돈을 변제치 못하니 부득이 경매로해서 완전히 설○○씨 명예가 이전이 되면서 정식으로 등기권리까지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런대도 이것이 증여가 됩니까? 참으로 억울합니다.

○ 그러면 ○○가 진정치 아니하고 아버니되는 사람이 진정을 했나 하시겠지만 저로서는 ○○가 납부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하니 ○○는 정식으로 상당금액을 주고 매입했는데 또다시 납부한 금액이 ○○는 억울하다면서 저한테 그 금액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증여한것이 아닌데 그 금액을 제가 부담할수 없기때문에 진정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 저는 해결방식을 몰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모변호사에게 문의하였던바 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우선 1차적으로 국세청내 국세심판소가 있으니 심판소의 심판의류를 해야된다는 것이여서 저역시 그것이 순서라는 것을 인식하고 진정을 하오니 이해해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