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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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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 매매투자를 함에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증여 여부
재산01254-505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1695, 1982.05.2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1695, 1982.05.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에서 영세민의 집 마련을 위한(○○주택) “장기처리분활상환”이라는 혜택을 주는 것을 기회로 무주택자의 명의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신청하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건축한 건물을 당사자에게는 명의만 빌여 쓸뿐 전혀 관계없는 자에게 영의적으로 동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 세법 및 형사상의 책임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