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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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지 여부재산01254-561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354, 1980.08.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2354, 1980.08.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 1983.12.02
○ 보증채무발생일 : 1982.07.10
○ 주 채무자 : 1984.04.02 부도로 파산 전 재산 경매처분으로 잔여재산 없음.
○ 채무보증인 : 피상속인
○ 위와 같을 경우 1983.12.02자 현재의 보증 채무액을 채무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1264-2354, 1980.08.26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