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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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의제 문제재산01254-562생산일자 1985.02.21.
AI 요약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신탁 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110, 1985.01.14 및 소득1264-4376, 1983.12.26)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산1264-110, 1985.01.14 ※ 소득1264-4376, 1983.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소송절차를 거쳐 1년이내에 이를 해지하였을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나. 증여의 경우 1년 이내 이를 회수 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제1항의 경우도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05…32-2
○ 민법 제5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