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서 동거 봉양하다가, 그 후 상속인은 계속 피상속인의 주택에서 주거하고 피상속인인 부(父)는 전ㆍ답ㆍ구입 및 다른 형편으로 일시퇴거 했다가 전입한 기간이 있어서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은 주민등록상 계속 5년이 되지 않을 때 상속인은 부의 재산인 피상속인의 주택에는 계속 주거한 사실이 있는바 이때,
가. 사망일전 언제라도 5년간 계속 동거 봉양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본문과 같이 상속인인 자(子)는 계속 주거하였고 피상속인이 형편상 일시퇴거 한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5항
※ 재산1264-2187, 1984.07.0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로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기간은 동거봉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며,
귀 질의 (다)의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기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