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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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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의 평가
재산01254-601생산일자 1985.02.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동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사정이 아래와 같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1년내 처분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사 망 일 --- 1982.09

 - 사망원인 --- 사고사

 - 자산양도일 --- 1982.08

 - 자산의 실양도가액 --- 6천만원

  ㆍ양수자의 인감증명 및 매매계약서 첨부등으로 확인됨

 -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무신고

 - 관할세무서에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부과하였음

  ㆍ기준시가로 부과한 사유 --- 무신고 및 취득당시 가액 불분명

 - 양도당시 기준시가 --- 3억6천만원

 (갑설)

  - 6천만원이다.

 (을설)

  - 3억 6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22-1...7의2 제1항

○ 상속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