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 설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채무 담보로 가등기 설정 후 사망한 경우의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지 여부
재산01254-628생산일자 1985.02.27.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용하고 채무의 담보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한 후 사망한 경우 동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299, 1981.09.17)을 참조 바람. 붙임 : ※ 소득1264-3299, 1981.09.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자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채무담보조로 피상속인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함에 있어 채무자(피상속인)는 약정된 지급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만약 그때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기간만료일에 매매예약이 완결된것으로 보고 그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인의 권리의무는 그 재산상속인들에게 공동상속되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승계인수되었지만 상속인들은 당초 피상속인이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판결에 의하여 이 토지의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정산을 받은바 없음)에 이건 과세거래가 상속인지 양도인지 여부

 가. 이건이 상속이라면 상속재산가액은 사망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인지 여부

 나. 이건이 양도라면 양도시기는 가등기 일자인지 아니면 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