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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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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산01254-666생산일자 1985.03.02.
AI 요약
요지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 중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나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 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ㆍ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현행 법령상 이에 대한 보편적인 적용기준을 정할 수는 없는 것임. 2. 군인의 경우 그 직무수행의 특수성은 인정되나 근무수행주의 모든 순직을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 함. 3. 다만 북괴와 대치하여 휴전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특수환경과 관련하여 볼 때 국방의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간첩체포, 사단급 이상의 대부대훈련, 기타 이와 유사한 작전임무 수행중 순직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전사에 준할 사망(비상사태로 인하여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회 신]

4. 따라서, 귀부의 질의내용 중 구체적인 문제로 제기된 김○○ 장군외 4인의 경우 사단급 이상의 대간첩 작전훈련 임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서 동 순직은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의 임무에 종사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전사에 준할 사망으로 인정하여 당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비고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현행법령상 동 규정에 의거 상속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현역군인의 경우, 모든 순직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순직 중에서도 특정임무수행 중 순직한 특수한 경우(작전순직)만이 전사에 준할 사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

나. 순직사유

 1984.07.12 08:25분경 ○○작전편성 및 임무 절차점검을 위하여 헬기에 탑승하고 제○○특공여단에 도착하여 실태를 점검한후, 귀대도중 10:55분경 ○○북도 ○○면 ○○리 부근에서 돌발적인 기상악화(안개 및 강우)로 탑승기가 가성산 능선을 충격, 추락함으로서 현장에서 순직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3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