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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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707생산일자 1985.03.07.
AI 요약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때,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자기 지분이라 함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지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888, 1982.08.3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888, 1982.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별첨과 같고 분할 협의서와 같이 협의분할 하였을 경우 초과 지분 상속재산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분할협의서 내용에 명시된 자산 50,000,000원 {박○○ 0원 (부동산 평가액 153,288,715원-은행부채 109,000,000-전세보증금 70,0000,000-0) 소금이 0원 박○○외 3명 현금 50,000,000원}으로 법정 상속지분계산하여 초과지분 상속시 증여세 과세한다.
(을설)
- 본인이 단독 상속한 부동산 가액 153,288,715원을 법정상속 지분으로 계산하여 초과지분 상속시 증여세 과세한다.
(병설)
- 을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은행 부채 및 전세보증금을 공제된 잔액에서 법정 상속 지분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