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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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01254-709생산일자 1985.03.07.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2902, 1982.09.02 및 소득1264-4485, 1982.12.30)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02, 1982.09.02 ※ 소득1264-4485, 1982.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의 부동산을 일방적으로 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 등기를 하였는바(원인 1982.12.06. 접수 1982.12.07) 부께서는 수일 후 해제를 원인으로 본인에게 제차등기를 했는데(원인일 1982.12.11, 접수일 1982.12.15) 증여세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 민법 제558조
○ 상속세법 제29조의2
※ 소득1264-2902, 1982.09.0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1264-4485, 1982.12.30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수증자 명의로 증여등기된 부동산은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증여계약 해제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당초 증여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58조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증여등기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에 의하여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새로운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