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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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재산01254-797생산일자 1985.03.14.
AI 요약
요지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특정사업단체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학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특정사업단체(○○학회)가 상기규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단체의 정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회는 ○○제도의 학술적 연구를 사업목적으로 하며 회원은 전국 ○○학에 대한 대학교수(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된 순수 비영리단체로서 현재 법인격이 없으며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득할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 금번 별첨과 같이 ○○제도연구의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코져 ○○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결과를 대정부 건의서로 ○○부에 제출내정임) 구라파 및 동남아시아 각국의 대표 유치 및 회의경비를 위하여 재단법인 ○○공사(○○부인가)의 수입 사업부로부터 기부금을 수령케 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본 학술단체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준한 사업시행단체로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