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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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의 채무변제능력 여부재산01254-852생산일자 1985.03.20.
AI 요약
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문의 경우 별첨 기회신문 재산01254-336 (1985.0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6, 1985.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으로부터 \50,000,000을 대출 받아 아직 미 정리 상태로 미성년자인 본인 친자에게 증여 하고저 하는데 그 대출(증여건물) 받은 건물이 임대 건물로 매월 임대수입이 있으므로 본인은 대출금 \50,000,000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수증자는 증여가액에서 대출금 \50,000,000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할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