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의 소관세무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의 소관세무서재산01254-861생산일자 1985.03.21.
AI 요약
요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는 것인바 2. 동건 수증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주소 및 거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미국국적을 갖고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국내소재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조사결정코져 하오니 다음과 같이 납세자가 불분명하여 질의함.
가. 전주소(주민등록표상) : 천안시 ○○동 ○○번지 (83.11.1-85.1.8)
나. 현주소(주민등록표상) : 서울시 성북구 ○○동 ○○번지 (85.1.9부터 현재까지)
다. 취득물건소재지 : (1) 서울시 강동구 ○○동 ○○번지 (83.10.25취득)
(2) 서울시 강동구 ○○동 ○○번지 (83.12.24취득)
라. 상기와 같이 현주소지가 서울시 성북구 ○○동 ○○번지로 전출되어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였으나 이중국적자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전출입이 불가능하여 현재 주민등록지에 거주치 않다는 이유로 반송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7조 【증여세의 소관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