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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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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산01254-971생산일자 1985.04.01.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지상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910, 1983.03.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910, 1983.03.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생이 본인이 부친 소유 대지를 부친으로부터 사용 승락을 얻은 후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증여세 과세 여부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물신축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는 자력으로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능력만 있으며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으며 다만 부친으로부터 사용 승락을 얻은 대지는 무상으로 사용 승락을 받았으므로 부동산시가표준액에서 기초공제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건물 신축에 대한 자금출처 문제는 자력으로 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능력만 있으며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으며, 부친으로부터 사용 승낙 얻은 대지는 무상으로 사용 승낙을 얻었으나 단순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사용 승락이 었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