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9월 조모, 삼촌 및 고모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가액 | ||||
조모로부터 증여 받은 내역 | : | ○○구 ○○동 ○○번지 | 토지25㎡ | 1,512,475 |
삼촌으로부터 〃 | : | 〃 | 토지18㎡ | 1,088,982 |
고모로부터 〃 | : | 〃 | 토지18㎡ | 1,088,982 |
○ 당시 본인은 중앙 세무 상담실에서 구두 상담 결과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계산하며 수증자 별로 계산치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즉 상기 증여가액 중 조모로부터 받은 것 중 150만원, 삼촌과 고모로부터 받은 것 중 각각 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러나 1985년 2월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알아본즉 담당자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 총액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증자별인지 그리고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소득1264-119, 1982.01.13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수인의 친족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1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1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친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