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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이 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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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계산이 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증자별인지 여부
재산01254-972생산일자 1985.04.01.
AI 요약
요지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119, 1982.01.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19, 198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 9월 조모, 삼촌 및 고모로부터 아래와 같이 증여를 받았습니다.

증여가액

조모로부터 증여 받은 내역

:

○○구 ○○동 ○○번지

토지25㎡

1,512,475

삼촌으로부터 〃

:

토지18㎡

1,088,982

고모로부터 〃

:

토지18㎡

1,088,982

○ 당시 본인은 중앙 세무 상담실에서 구두 상담 결과 증여세는 증여자 별로 계산하며 수증자 별로 계산치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 즉 상기 증여가액 중 조모로부터 받은 것 중 150만원, 삼촌과 고모로부터 받은 것 중 각각 100만원씩 총 3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그러나 1985년 2월 ○○세무서에서 증여세 고지서가 발부되어 알아본즉 담당자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 총액은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 증여세 계산방법(증여자별인지 아니면 수증자별인지 그리고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규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소득1264-119, 1982.01.13

3년 이내에 수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증여세 계산에 있어,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공제는 친족구분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수인의 친족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15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100만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이외의 친족일 경우에는 250만원까지 친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