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하는 경우의 대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하는 경우의 대물림한 주택의 범위
재산01254-982생산일자 1985.04.02.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추가 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 동항 제1호 규정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 이상에 걸쳐 대를 물려 상속 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인 바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한 당해 주택을 대를 물려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확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사실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제2항 제1호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대물림한 주택의 명세

  ○○시 ○○리 ○○번지 대지 199평

   건물 38평

 나. 3대의 출생, 사망, 본적 등

  제1대 박○○ 1850.10.09 출생 1924.05.26 사망

   ○○시 ○○리 ○○번지에서 사망

  제2대 박○○ 1885.05.04. 출생 1966.06.13 사망

   1925.05.06 ○○시 ○○리 ○○번지에서 제주시 ○○리 ○○번지로 전적

   1927.03.11 ○○시 ○○리 ○○번지에서 ○○시 ○○리 ○○번지로 전적

   1966.06.13 ○○시 ○○리 ○○번지에서 사망

  제3대 박○○ 1915.03.04 출생 1984.04.01 사망

   1965.12.21 분가에 의하여 ○○주시 ○○리 ○○번지로 본적을 전적 후 거주하다가 1984년 4월 1일 동번지에서 사망

 다. 주택의 소유 현황

  (1) 1919.06.17 박○○ 명의 취득 (토지)

  (2) 1942.05.05 박○○ 상속

  (3) 1951.05.04 박○○ 주택 소유권 보존

   단,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 년원일은 1931.8월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건축 연월일은 알 수 없으나 1915년경으로 추정됨.

 라. 제1대 박○○ 제2대 박○○ 제3대 박○○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상 대물림한 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이 나타나나 제1대 박○○ 소유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 상 없지만 당시에는 등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매매를 하였으나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건도 돌아가신 분(박○○)의 생전의 애기로는 제1대인 박○○이 당초 매입하여 제2대인 박○○에게 그리고 제3대인 박○○에게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

 마. 상기와 같이 되어 제3대인 박○○이 사망하여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제2항1호에 의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