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제2항 제1호의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대물림한 주택의 명세
○○시 ○○리 ○○번지 대지 199평
건물 38평
나. 3대의 출생, 사망, 본적 등
제1대 박○○ 1850.10.09 출생 1924.05.26 사망
○○시 ○○리 ○○번지에서 사망
제2대 박○○ 1885.05.04. 출생 1966.06.13 사망
1925.05.06 ○○시 ○○리 ○○번지에서 제주시 ○○리 ○○번지로 전적
1927.03.11 ○○시 ○○리 ○○번지에서 ○○시 ○○리 ○○번지로 전적
1966.06.13 ○○시 ○○리 ○○번지에서 사망
제3대 박○○ 1915.03.04 출생 1984.04.01 사망
1965.12.21 분가에 의하여 ○○주시 ○○리 ○○번지로 본적을 전적 후 거주하다가 1984년 4월 1일 동번지에서 사망
다. 주택의 소유 현황
(1) 1919.06.17 박○○ 명의 취득 (토지)
(2) 1942.05.05 박○○ 상속
(3) 1951.05.04 박○○ 주택 소유권 보존
단, 건축물관리대장상 허가 년원일은 1931.8월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건축 연월일은 알 수 없으나 1915년경으로 추정됨.
라. 제1대 박○○ 제2대 박○○ 제3대 박○○은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상 대물림한 주택에 거주하였던 것이 나타나나 제1대 박○○ 소유하였던 사실이 등기부등본 상 없지만 당시에는 등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매매를 하였으나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본건도 돌아가신 분(박○○)의 생전의 애기로는 제1대인 박○○이 당초 매입하여 제2대인 박○○에게 그리고 제3대인 박○○에게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
마. 상기와 같이 되어 제3대인 박○○이 사망하여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제2항1호에 의한 “3대 이상 대물림한 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