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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 여부
재산01254-983생산일자 1985.04.02.
AI 요약
요지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은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등기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소득1264-1763, 1983.05.27 및 소득1264-604, 1980.03.0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1763, 1983.05.27 ※ 소득1264-604, 1980.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가액은 8,500,000원이며 피상속인은 1981.01.01 사망으로 원인이 발생되고 상속인은 처와 자녀 6명중 3남매는 결혼하고 3남매는 미혼중인 가족상황으로 상속이 발생 시 등기하지 못하고 있던 중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하면 세금이 없다하는 말이 있어서, 잘못 알고 이전을 수결하려하니까, 1974.12.31 그 전에 원인이 있어야 특조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데, 증여로 하면 좋다고들 하여서 등기하였습니다.

○ 등기를 하는데 있어서도 본인 단독명의로 하였는데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서 누구에게 알아보았더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여서 어느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이런 문의를 드리오니 별지 예에 대하여 질의함.

○ “1문”은 상속공제를 일률적으로 균등 공제한다하는 설이고

○ “2문”은 상속공제를 상속지분율에 따라 공제한다는 설입니다.

○ 위에 어느 설이 바른 설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 소득1264-1763, 1983.05.27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증여일은 등기원인일에 불구하고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상속재산의 등기일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발생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1264-604, 1980.03.08

증여세의 과세가액계산은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각각 계산하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하는 친족공제액은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3년 이내의 증여받은 가액에서 동법 제1항 각호 별로 계산하여 한번만 공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 내용의 경우 직계비속인 자녀 5인으로부터 3년 이내 처음 증여받았을 경우 친족 공제액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되는 것임. 그러므로 자녀 1인으로부터 증여가액이 830,000이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830,000원-(150만×83만/415만)=530,000원으로, 이에 해당세율을 적응 증여세를 산출 부과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 세액의 증여세를 5번 부과하는 것임.